접수일부개정2221918호, 2026-10-16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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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6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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