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05 · 발의 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종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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