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66 · 발의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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