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684 · 발의 2025-0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최수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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