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06호, 2025-12-08 발의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공동발의 11인
- 김정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