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13호, 2025-11-19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공동발의 12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