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147 · 발의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