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87 · 발의 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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