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801 · 발의 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