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59 · 발의 2025-07-0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상웅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