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1608 · 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우주개발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7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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