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57 · 발의 2025-07-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원경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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