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18호, 2025-07-07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동산등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7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공동발의 12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