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82 · 발의 2025-02-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윤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공동발의 10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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