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478 · 발의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무소속
공동발의 13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추미애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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