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478 · 발의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3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추미애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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