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60호, 2025-06-16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