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11호, 2026-02-10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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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한지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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