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023 · 발의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4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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