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88 · 발의 2024-12-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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