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581 · 발의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과학기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