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00 · 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0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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