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22 · 발의 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유용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승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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