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21 · 발의 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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