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53호, 2024-09-04 발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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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