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196 · 발의 2024-08-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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