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06호, 2024-07-11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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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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