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662호, 2024-07-12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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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7-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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