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91 · 발의 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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