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02호, 2024-06-18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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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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