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07 · 발의 2024-08-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