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82호, 2024-06-20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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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인
  • 차규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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