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13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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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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