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13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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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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