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13 · 발의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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