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3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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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10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