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505 · 발의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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