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25 · 발의 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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