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16 · 발의 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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