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13호, 2026-06-22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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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4인
  • 이달희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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