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902 · 발의 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ㆍ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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