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82 · 발의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임이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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