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62 · 발의 2024-08-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일교육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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