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96 · 발의 2024-11-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급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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