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10 · 발의 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