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03 · 발의 2025-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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