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03 · 발의 2025-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공동발의 12인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