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3호, 2025-06-26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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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공동발의 12인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