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12 · 발의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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