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27호, 2024-08-21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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