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37 · 발의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마.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사.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9장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1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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