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8991호, 2026-05-15 발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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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21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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