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50 · 발의 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