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18호, 2025-06-11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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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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