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18호, 2025-06-11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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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9인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