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18호, 2025-06-11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