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0004호, 2025-04-22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일준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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