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98호, 2025-03-11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24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